2021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총정리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 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020년 12월 23일 밝혔습니다.
2020학년도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씩 인상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원씩 추가로 인상,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1년 0.8%)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의 월 2만 원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에 대해 유아학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5세 전체 계층 아동이 대상입니다.
※ 참고 : 2020년 유아학비 지원대상 출생연도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입니다.
2021년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시 자녀의 저소득층 자격 확인 후 저소득층 유아학비 체크 해야되며, 미체크 시 일반신청 됩니다.
2021년 유아학비 지원 금액
유아학비 지원 금액은 유아 한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26만원이 지원됩니다.
2021년 유아학비 신청 방법
유아학비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방문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읍, 면, 동)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부모,보호자)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유아학비 신청 구비서류
유아학비 신청 구비서류는 방문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은 없으며, 주민센터에서 추가 서류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유아학비 관련 참고 사이트는 e-유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은 만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만 0~5세로 소득과 관계없이 전계층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참고 : 2020년 보육료 지원대상 출생연도
2021년 보육료 지원 금액
2020년 3월 1일 기준 보육비 지원 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2021년 보육료 신청 방법
보육료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방문시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읍, 면, 동)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보호자)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2021년 보육료 신청 구비서류
보육료 신청 구비서류는 방문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고용(근로)확인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예정신청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온라인은 취학유예증명서입니다. 더 자세한 구비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2021년 보육료 관련 참고 사이트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징수 및 처벌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징수 및 처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2021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금 문의
2021년 육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금 문의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652)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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