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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제 정보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by 공유바로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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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2021년 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되며,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자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자로 인정된 분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입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대상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대상 유형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대상 유형은 첫번째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받는 유형, 두번째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 받는 유형입니다. 

 

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받는 유형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②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 받는 유형

함께 받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대상 유형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모의산정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모의산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아래 담당공무원의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동영상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서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구직촉진수당 서식.zip
0.18MB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QandA.hwp
0.59MB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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