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2021년 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되며,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자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자로 인정된 분이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입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대상 유형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대상 유형은 첫번째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받는 유형, 두번째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 받는 유형입니다.
①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 받는 유형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②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 받는 유형
함께 받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모의산정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모의산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액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은 아래 담당공무원의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서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환산표는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 정보 >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0만원 지원 (0) | 2021.01.09 |
---|---|
국민연금 수령나이 (0) | 2021.01.06 |
2021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총정리 (0) | 2020.12.24 |
청년주택 공급, 대학입학금 폐지 등 청년정책 총정리 (2) | 2020.12.24 |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전국 입주자 모집 (0) | 2020.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