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임산부를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이 출산급여 지원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유산 및 사산도 포함됩니다.
출산급여 지원내용
출산급여는 총 150만원(월 50만 원 X 3개월분)이 지원됩니다.
※ 유산 및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임신기간 16~21주 : 50만원
- 임신기간 22~27주 : 100만원
- 임신기간 28주이상 : 150만원
출산급여 신청기한
출산급여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이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
출산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회원가입(인증서 필요)후 신청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및 우편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출산급여 신청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수
출산급여 신청 관련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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