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 휴가 제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출산전후휴가제도 정의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단, 출산 후 45일이상 보장 되어야함)
2. 출산전후휴가제도 대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정규직 및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
3. 휴가기간 분할 사용 가능 여부(2012.08.02 법개정 시행)
분할 사유 발생시, 출산전 44일의 휴가를 횟수 제한없이 분할하여 사용 가능(단, 출산후 45일은 분할 사용 안됨)
- 분할사용 가능 사유: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시
4. 출산전후휴가제도 기간중 급여 수급 대상자
휴가는 모두가 신청 가능 하나, 급여는 전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인 자
5. 출산전후휴가제도 기간중 급여지급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함.
단,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그외 기업 30일분)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135만원 한도)
- 1차(30일분) : 고용보험(최고 135만원까지), 사업주(135만원 초과분 지급의무)
- 2차(30일분) : 고용보험(최고 135만원까지), 사업주(135만원 초과분 지급의무)
- 3차(30일분) : 고용보험(최고 135만원까지), 사업주(지급의무 없음)
※ 사업주 135만원 초과분 미지급시(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300인이하, 제조업500인이하, 건설업300인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이하, 기타100인 이하 사업장)
6.출산전후휴가제도 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고용보험사이트 www.ei.go.kr 참고)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신청서 등 30일 단위로 서류 제출(본인 및 대리인)
- 처음 1차 신청시에는 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가능 하며, 2차 이후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만 제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1부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 진단서 1부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가능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부터 휴가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 신청 가능(휴가 종료 이후 12개월이내 미신청시 소멸)
7. 사업주 유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거부시 사업주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해고 못함(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 출산전후휴가후 동등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 출산전후휴가 기간 근속기간 포함(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휴가전 3개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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