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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by 공유바로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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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 일부 개편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1억 5,000만원 초과시 종업원 급여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면세기준 변경 : 종전 종업원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 2016 .1 .1 이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


- 2016 .1 .1 ~ 2019 .12 .31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270만원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2020 .1 .1 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300만원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 급여지급일 : 2015. 12. 31 (2015. 12월분) / 2015. 1. 10 신고납부 → 개정전 면세기준 적용

     급여지급일 : 2016. 1. 2 (2015.12월분) / 2016. 2.10 신고납부 → 개정후 면세기준 적용


종업원의 급여총액 및 종업원수 산정 기준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사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것입니다. 단,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합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비과세 급여
일직비, 숙직비, 여비, 월2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와 보상금,생산직의 특근수당(210만원 이하 월정급여자에 한함), 학자금 ,피복비, 벽지수당, 취재수당(월20만원), 육아휴직 기간 및 6개월이상 육아휴직 후 1년 간 받는 급여 등

- 종업원수 : 종업원의 월 통상 인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면세기준) 산정 방법
해당 급여 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급여 지급월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총액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단, 휴.폐업 등으로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영업한 경우 : 2015. 2월 ~ 2016. 1월 급여총액을 12월로 나눈 금액


- 2015년 8월 신설한 경우 : 2015년 8월 ~ 2016년 1월 급여총액을 6월로 나눈 금액


-2015.3월 신설, 2015. 6월~8월 휴업한 경우 : 2015.3월 이후 8개월분(휴업 3개월 제외) 평균금액


-5개월간 휴업, 영업 재개 후 2016.1.10. 폐업한 경우 : 2015.2월 이후 6개월분(휴업 및 폐업월 제외) 평균금액


면세기준은 매월 계산 필요함

(해당 급여 지급월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의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을 산정하기 때문)


중소기업 고용 지원
2013년 1월 급여지급분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월 적용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시 참고사항
-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납부 전 미리 작성한 신고서를 조회는 가능하나, 신고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 후 재작성해야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고객을 [고객정보관리]에 등록하고 [고객정보 가져오기]로 조회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또한 입력한 고객의 납세 의무자 정보를 [고객정보 추가하기]로 고객정보 관리에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장 경영주는 최종이익 귀속자이므로 종업원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이 경영하는 사무소의
경우는 사장,회장,대표이사,대표사원 등 모두가 종업원에 해당됩니다.
- 과소신고는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
- 2003년 이전 신고분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산출세액의 20% 가산금 부과

- 2004년 신고분 부터는 아래의 가산세 적용률로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 가산율(납부세액*3/10000)*납부지연일수

-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 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 : 2018.12.31 이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수


2019. 1. 1 이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25/100000)*납부지연일수


2013년 1월 급여지급분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월 적용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과세대상 급여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세액
- 신고 납부 세액 : 과세대상 급여액 * 0.005로 자동계산됩니다.
- (공제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자동계산됩니다.)
- 무신고 가산 세액 :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신고납부세액 * 20%,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40%이며, 당초납기가 지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 10%,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20%입니다.


※ 2020년 신고분부터 신고납부기간이 경과 후 신고 시
     - 1개월이후 3개월이내 신고시 30% 무신고가산세액이 감면
     - 3개월이후 6개월이내 신고시 20% 무신고가산세액이 감면


-  납부 불성실 가산 세액 : 2018.12.31 이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3/10000)*납부지연일수
2019. 1. 1 이후기간 : 가산율(납부세액*25/100000)*납부지연일수
- 총납부금액 : 신고납부세액 + 무신고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로 자동계산됩니다.

 

지금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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