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속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기한이 변경되어, 20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는 매월 제출하셔야 됩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명칭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은 종전되로 일용근로소득은 1월, 4월 7월 10월 말일까지 이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은 1월, 7월 말일까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은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년 1분기 (1월~3월) : 4월 말일까지 제출
- 2021년 2기분 (4월~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 8월 말일까지 제출 (매월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1년 상반기 (1월~6월) : 7월 말일까지 제출
-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 8월 말일까지 제출 (매월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2021년 상반기 (1월~6월) : 2021년 7월말일까지 제출
- 2021년 하반기 (7월~12월) : 2022년 1월말일까지 제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전 1%에서 0.25% 변경)
- 간이지급명세서 (종전 0.25%에서 0.25 동일)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 가산세
지연 제출시는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변경 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종전 0.5%에서 0.125% 변경)
- 간이지급명세서 (종전 0.125%에서 0.125% 동일)
지금까지 일용근로속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 정보 > 경영 & 직장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니어 인턴 채용하고 지원금(고령자 채용 인건비 지원)도 받기 (0) | 2021.04.20 |
---|---|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온택트 취업박람회 (0) | 2021.04.20 |
중대재해 처벌법 총정리 (0) | 2021.03.26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총정리 (0) | 2021.03.24 |
소상공인 산재 및 고용보험료 지원 (0) | 2021.03.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