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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제 정보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0만원 지원

by 공유바로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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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1년 1월 8일부터 2차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2020년 10월 실시한 1차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입니다.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0만원 지원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지원대상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올해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지원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지원 당시처럼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을 검토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지원대상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방법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방법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되는데,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방법

고용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사업 공고를 게시해 안내할 얘정입니다.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8)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0만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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