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3월 30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알아본 지역형 재난기본소득 신청과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2020/03/29 - [시사 정보]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여 5월중순 전에 지급 예정이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을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가 대상자입니다.
그럼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산정방법은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에 1.5를 곱하면 소득하위 70% 가 됩니다.
즉 4인가구 기준 7,123,761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추후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정부는 4대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납부유예 등 부담을 완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경제지원 자료와 유튜브 뉴스 동영상을 첨부해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뻑^^
반응형
'시사 정보 >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0) | 2020.11.18 |
---|---|
2021 하우징 브랜드 페어 (4) | 2020.10.16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2) | 2020.05.07 |
인터넷을 이용하여 돈벌 수 있는 방법은? (2) | 2020.04.05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2) | 2020.03.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