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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
1. 과점 주주란
주주 및 주주의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를 말합니다.
세법상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 2차 납세 의무를 지며, 지방세법은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과점 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점 주주 과세대상 자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모두 포함하며, 과점 주주가 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기본 세율
2.2%(농어촌특별세 0.2% 포함)
4. 신고기한 및 납세지
신고기한은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됩니다.
납세지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본점, 지점 소재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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