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30조) 청년,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까지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청년(만 15세~34세),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기준 최종 개정된 내용이며,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는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입니..
2020.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