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을 하다가 공시에 [투자주의] 소수지점ㆍ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이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헉! 이건 뭐지? 조금 놀란 마음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게 되었네요. ^^;;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저처럼 주식하는 일반 투자자를 위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공시를 해주더라구요.
첫번째로 투자주의종목이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투자주의종목 사유는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종가급변종목,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목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 신용불가, 대용증권 불인정 되며,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 납부, 신용매수 불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며,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보는 방법은
1.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카테고리 시장감시 -> 투자경보/투자유의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2. 다음 홈페이지 카테고리 증권 -> 국내 -> 시장감시 -> 시장경보 페이지에서 확인
3. 네이버 홈페이지 카테고리 증권 -> 증권 -> 국내증시 -> 시장경보종목 페이지에서 확인
이상으로 주식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요즘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주식 시장이 크게 변동이 심해져 위 3가지 경보를 많이 보게 되네요.
주식 매매 하실때 위 내용들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거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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