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업수당 지급기준1 휴업수당 휴업수당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기준 휴업수당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며, 다만 사업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사용자 귀책 없음, 노동위원회 승인 등)가 아님에도 평균임금의 50% 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