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1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2020년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었습니다.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 대상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 대상이며, 2021년 12월 25일부터는 연립, 빌라 등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해야되는 이유 -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입니다. -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7.8만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 수입하고 있습니다.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 2020. 12.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