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택시기사 지원금1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0만원 지원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1년 1월 8일부터 2차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2020년 10월 실시한 1차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입니다.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지원대상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올해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지원대상입.. 2021.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