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휴가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휴가 제도입니다. 10일 사용 가능하며, 분할사용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법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2 (배우자 출산휴가)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2019.08.27 개정) 2.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08.27) 3. 배우.. 2021.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