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 전후 휴가 제도1 출산 전후 휴가 제도 출산 전후 휴가 제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출산전후휴가제도 정의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단, 출산 후 45일이상 보장 되어야함) 2. 출산전후휴가제도 대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정규직 및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가능) 3. 휴가기간 분할 사용 가능 여부(2012.08.02 법개정 시행) 분할 사유 발생시, 출산전 44일의 휴가를 횟수 제한없이 분할하여 사용 가능(단, 출산후 45일은 분할 사용 안됨) - 분할사용 가능 사유: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시 4. 출산전.. 2022.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