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등배당1 비상장주식 차등배당 및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지 않고 주주 간 배당금 또는 배당율을 다르게 배당을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참고적으로 상법을 살펴보면 주주평등원칙에 의하여 주주 간 차등배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는 차등배당이 가능합니다. - 상법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44조제1항(종류주식)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증권사에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는 주주총회에서 의.. 2020.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