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 종업원분 가산세1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세법 일부 개편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변경되었습니다.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시 종업원 급여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면세기준 변경 : 종전 종업원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 2016 .1 .1 이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 - 2016 .1 .1 ~ 2019 .12 .31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50명 × 270만원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2020 .1 .1 부터 최근.. 2022.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