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소득층 생계 지원1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한시생계 지원 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한시생계 지원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온라인은 2021년 5월 10일부터, 현장에서는 5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 2021.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