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개별소비세1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 -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 감면한도 - 자동차 : 100만원 - 전기차 : 300만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합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 ·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 차등 지급 · 플러그인하이브.. 2021.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