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연 2% 금리 1000만원 대출
식당, 카페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연 2% 금리 1000만원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2020년 12월 7일 밝혔습니다. 12월 11일부터 식당과 카페 사업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식당, 카페도 대상이 되며,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의 소상공인 사업자가 대출 대상입니다.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
202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