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거리두기 카페1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 화요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 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 금지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카페 : 포장 배달만 허용 - .. 2020.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