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전월세 신고1 주택 임대차 신고 제, 내년 2023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 제, 내년 2023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2023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5월 26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2021년 6.. 2022. 5.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