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1 방문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1인당 50만원 12일부터 신청 방문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1인당 50만원 12일부터 신청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 1차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을 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도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돼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합니다. 앞서 지난 3.. 2021.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