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1 대출 최고금리 20%로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대출 최고금리 20%로 인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대출 최고금리가 낮아집니다. 24%에서 20%로 인하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7월 초 시행 예정입니다.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책서민금융이 늘어납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금리가 인하되고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이 한시적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을 검색하세요. 불법추심과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연결해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대리인 무료 지원은 금융감독원 ☎1332, 법률구조공단 ☎132 으로 문의하시면됩니다. .. 2021.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