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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3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 2022. 5. 4.
2021년 달라지는 청년 지원 정책 2021년 달라지는 청년 지원 정책 1.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병무청은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병역진로설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군 특기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영·호남, 충청권에도 상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문적·체계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 메뉴 ‘청춘디.. 2021. 1. 9.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2021년 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되며,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자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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