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수령액 상향1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 국민연금이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0.5% 상향하는 등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021년 1월 2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해 올해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는 연 26만 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 5.. 2021.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