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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2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2021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기초연금 지급 확대 “방문 신청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1355”…기초연금 지급 확대(1월 1일부터)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40% 이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신청하세.. 2021. 1. 4.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2021년 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되며,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자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대상자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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