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1 소상공인 산재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산재 및 고용보험료 지원 산재보험료 경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추가연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을 작년에 이어 추가로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일반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2021.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