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보험 상담 신청 사이트
업체 정보
- 회사명 : (주)KB손해보험
- 대표이사 : 김기환
- 회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역삼동)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보험 가입 상담 문의 1644-7281, 보험 보상 및 보유 계약 문의 1544-0115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험 상담 문의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KB손해보험
- 사이트 분류 : 금융, 보험
- 사이트 카테고리 : 운전자 보험, 치아 보험, 유병자 실비 보험, 암 보험, 건강 보험, 유병자 건강 보험, 주택 화재 보험, 자녀 보험, 보험 상담, 보험 문의, 보험 신청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https://kbinsure-online.co.kr/
- 사이트 소개 :
운전자 보험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보장 확대 12대 중고실사고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특약]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보상 제외]
ON 국민안전운전플랜
교통사고로 80%이상후유장해시 LH와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매월 보장![특약]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5년간 가입금액 지급층60]]
ON 국민안전운전플랜
가입안내
상품명
(무)KB운전자보험과안전하게사는이야기(납면환급형)
보험기간
10년 ,15년, 2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가입나이
만18세 ~ 80세 주1)
적용이율
(보장성 1701 공시이율 (매월변동(단, 최저보증이율 0.3%)
*주1)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가입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보장내용
(기본계약) 자동차사고부상보장 (1~7급) (자가용, 영업용)
교통상해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300만원(1사고당)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가용, 영업용)
교통상해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10만원(1사고당)
가족동승 자동차사고부상보장
(자가용)
교통상해사고로 피보험자와 동승한 가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함께 받은 경우
10만원(1사고당)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한 경우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운전 제외)
2천만원 한도 (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 (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자동차사고벌금 II (스쿨존사고3천만원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천만원 한도 (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시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운전 제외)
5백만원 한도 (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운전자 비용 손해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부모,배우자, 자녀제외)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1억원 한도 (피해자 1인당, 실손비례보상)
42일~69일
2천만원 한도
70일~139일
7천만원 한도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약물 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교통사고처리보장
140일 이상
1억원 한도
(피해자 1인당, 실손비례보상)
운전자 보험 화재 보험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1억원 한도 (피해자 1인당, 실손비례보상)
교통상해사망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5천만원
사망 및 후유
교통상해 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5년매월지급형)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5년간 지급)
300만원 × 60회
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상해사고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시
5천만원 x 장해지급률
깁스치료비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 치료시
30만원(1사고당)
교통상해골절진단비
교통상해사고로 골절 진단시
30만원(1사고당)
교통상해골절수술비
교통상해사고로 골절 수술시
30만원(1사고당)
상해
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수술시
30만원(1사고당)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교통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2만원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시
3만원 (내원1회당)
응급실내원비(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3만원 (내원1회당)
*주1) 지급금액 : [가입예시]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실제 가입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성별, 직업, 연령에 따라 가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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