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보험 상담 신청 사이트
업체 정보
- 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이은호
- 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송월로3 (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080-595-5500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험 상담 문의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사이트 분류 : 금융, 보험
- 사이트 카테고리 : 건강 보험, 실비 보험, 암 보험, 운전자 보험, 어린이 보험, 간병 보험, 보험 상담, 보험 문의, 보험 신청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https://www.lotteinsumall.com/
- 사이트 소개 :
let:care 실손의료보험Ⅲ
매년 늘어가는 의료비!
병원비 부담 덜어주는 실비보험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보장, 일부 자기부담금 공제)
아파서,다쳐서 병원에서 사용한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보장
비급여항목(도수치료,MRI,비급여주사제 등)
필요한 특약만 선택하여 보장
7초 보험료 간편계산&상담신청
01. 기본형의 경우 공제유형에 따라 표준형과 선택형Ⅱ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형: 급여 / 비급여 20% 공제, 선택형Ⅱ : 급여10% / 비급여20% 공제)
02. 다른 특약없이 실손 의료비만을 가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험입니다.
03. 기본형 실손 의료비 및 특약형 실손의료비로 구분하여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실비 손해 보험
갱)질병입원형(선택형Ⅱ) 50,000,000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 중 의료급여의 90%와 비급여의 80% 합계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은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최고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1년만기갱신
(보장내용 변경 주기 15년)
갱)질병통원형(외래)(선택형Ⅱ) 250,000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 중 의료급여 10%와 비급여 20%의 합계액과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1만/1.5만/2만)중 큰 금액이며, 최고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1년만기갱신
(보장내용 변경 주기 15년)
갱)질병통원형(처방조제비) 50,000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처방조제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처방조제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실제 부담한 처방조제비 중 의료급여 10%와 비급여 20%의 합계액과 8천원 중 큰 금액이며, 최고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1년만기갱신
(보장내용 변경 주기 15년)
갱)상해입원형(선택형Ⅱ) 50,000,000
▶ 피보험자가 다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입원 치료비 중 의료급여의 90%와 비급여의 80% 합계액이며 (상급병실료 차액은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 최고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1년만기갱신
(보장내용 변경 주기 15년)
갱)상해통원형(외래)(선택형Ⅱ) 250,000
▶ 피보험자가 다쳐서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 중 의료급여 10%와 비급여 20%의 합계액과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1만/1.5만/2만)중 큰 금액이며, 최고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1년만기갱신
(보장내용 변경 주기 15년)
갱)상해통원형(처방조제비) 50,000
▶ 피보험자가 다쳐서 통원치료를 받고 처방조제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처방조제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실제 부담한 처방조제비 중 의료급여 10%와 비급여 20%의 합계액과 8천원 중 큰 금액이며, 최고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1년만기갱신
(보장내용 변경 주기 15년)
갱)도수,체외,증식치료(질병통원) 3,500,000
피보험자가 상해,질병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1년만기갱신
(보장내용 변경 주기 15년)
갱)도수,체외,증식치료(상해입원)
갱)도수,체외,증식치료(상해통원)
갱)도수,체외,증식치료(질병입원)
갱)영상진단(MRI/MRA)(상해통원) 3,000,000
건강 보험 나이
피보험자가 상해,질병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1년만기갱신
(보장내용 변경 주기 15년)
갱)영상진단(MRI/MRA)(질병통원)
갱)영상진단(MRI/MRA)(상해입원)
갱)영상진단(MRI/MRA)(질병입원)
갱)주사료(질병통원) 2,500,000
피보험자가 상해,질병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1년만기갱신
(보장내용 변경 주기 15년)
갱)주사료(상해통원)
갱)주사료(상해입원)
갱)주사료(질병입원)
주1) 이 특약을 계속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의 납입이 종료되더라도 괄호안의 최대나이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예시 보험료는 상해급수 1급, 1년납 1년만기 (15년재가입) 월납, 순수보장형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고객님의 성별,나이,직업,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담보명 만기 납기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갱)질병입원형(선택형Ⅱ) 1년 전기납 50,000,000 4,385 6,348 10,672 5,339 7,563 11,989
갱)질병통원형(외래)(선택형Ⅱ) 1년 전기납 250,000 1,409 1,740 2,375 2,435 3,096 4,043
갱)질병통원형(처방조제비) 1년 전기납 50,000 118 220 404 138 243 506
갱)상해입원형(선택형Ⅱ) 1년 전기납 50,000,000 1,251 1,255 1,427 551 708 1,365
갱)상해통원형(외래)(선택형Ⅱ) 1년 전기납 250,000 213 198 243 122 134 206
갱)상해통원형(처방조제비) 1년 전기납 50,000 7 8 18 4 6 12
갱)도수,체외,증식치료(질병통원) 1년 전기납 3,500,000 445 550 751 770 979 1,278
갱)도수,체외,증식치료(상해입원) 1년 전기납 95 95 108 42 54 103
갱)도수,체외,증식치료(상해통원) 1년 전기납 149 138 170 85 94 144
갱)도수,체외,증식치료(질병입원) 1년 전기납 122 176 296 148 210 333
갱)영상진단(MRI/MRA)(상해통원) 1년 전기납 3,000,000 64 59 73 37 40 62
갱)영상진단(MRI/MRA)(질병통원) 1년 전기납 240 296 404 415 527 688
갱)영상진단(MRI/MRA)(상해입원) 1년 전기납 198 199 226 87 112 216
갱)영상진단(MRI/MRA)(질병입원) 1년 전기납 556 805 1,354 677 959 1,521
갱)주사료(질병통원) 1년 전기납 2,500,000 108 134 182 187 238 311
갱)주사료(상해통원) 1년 전기납 18 16 20 10 11 17
갱)주사료(상해입원) 1년 전기납 78 78 89 34 44 85
갱)주사료(질병입원) 1년 전기납 213 308 518 259 367 582
최소보험료 9,669 12,623 19,330 11,340 15,385 23,461
보험료 산정 기준
해지환급금 예시
남성(40세), 상해급수 1급, 1년납 1년만기(15년재가입) 월납, 순수보장형기준 월납 12,623원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단위:%)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실손의료비 제외)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
납입보험료(1) 예정이율 최저보증이율(연령증가) 납입보험료 (2) 환급금 (원) 환급률
해지환급금(원) 총 환급률 해지환급금(원) 총 환급률
보장부분 적립부분 보장부분 적립부분
3개월 33,387 0 0 0.0% 0 0 0.0% 33,387 0 0.0%
6개월 66,774 0 0 0.0% 0 0 0.0% 66,774 0 0.0%
9개월 100,161 0 0 0.0% 0 0 0.0% 100,161 0 0.0%
1년 133,548 0 0 0% 0 0 0% 133,548 0 0.0%
3년 395,832 0 0 0% 0 0 0% 395,832 0 0.0%
5년 679,752 0 0 0% 0 0 0% 679,752 0 0.0%
7년 990,480 0 0 0% 0 0 0% 990,480 0 0.0%
15년 만기 2,591,676 0 0 0% 0 0 0% 2,591,676 0 0.0%
▶ 해당 상품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용어 설명
1. 보험료 변경주기 :가입자의 연령 및 위험률 인상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변경하는 주기
2. 보장내용 변경주기 : 면부책, 보상한도 등 약관상 보장내용이 바뀌는 주기
실손 가입에 따른 안내사항
1. 자동갱신 및 보험료 변동 안내
1) 보험료 변경주기 : 1년
2) 자동갱신횟수 : 14회(1년단위 갱신되며 최대 15년 보장)
3) 갱신 안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계약자님께 갱신계약 보험료를 안내하여 드리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4) 갱신계약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5) 갱신계약의 보험료에 관한 안내
최근의 위험률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후 최대 14회간 보험료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갱신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실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재가입 사항 안내
1)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2)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3) 재가입 의사를 표현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인 경우
-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4) 재가입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 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손 가입에 따른 안내사항
1. 적용대상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2. 할인율 : 영업보험료의 5%(단,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합니다.)
3. 신청방법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4. 계약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01.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서비스(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서비스(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서비스(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2.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03.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 청약철회 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7.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8.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0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0.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3.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단, 연금 상품은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14.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6. 실손의료보장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의료보장 특약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 실손의료보장 가입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상품별 실손의료비 특약보험료 할인율 적용 예정입니다.(단,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
17.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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