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해도 대출 불이익 최소화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평가 때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으면 대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대출조건 악화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고 2021년 5월 6일 밝혔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영업상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시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평가 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회복 가능성 반영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입니다.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이같은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영향 최소화 조치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입니다.
금융기관은 이같은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위의 두 경우를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 시 회복가능성을 반영해 신용등급 하락 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이 기준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해도 대출 불이익 최소화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0), 보험과(02-2100-2960), 중소금융과(02-2100-2990), 산업금융과(02-2100-2860),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2-481-4545)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해도 대출 불이익 최소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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