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경영 & 직장 정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by 공유바로 2022. 11. 25.
반응형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대상
202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단,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
2021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2% 이상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3% 이상

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내용
2021년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 창출을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정지원 배제

3.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후 전송

- 인터넷 제출 방법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 서면 제출 방법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4.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기한  
2022. 11. 30.(수)

참고) 상시근로자 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단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⑦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 22년 최저임금(9,16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914,440원
- 23년 최저임금(9,62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2,010,580원

상시근로자 수 등 우대
- 2023년에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1명→2명) 부여(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청년)15세 이상 ~ 34세이하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고령자) 6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 2023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가 ’22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서식「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포함)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신청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사업장의 고용증대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우대는 별도 적용)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대 제외

홈페이지 게시용_일자리창출계획서_개인사업자용.hwp
0.02MB
홈페이지 게시용_일자리창출계획서_법인사업자용.hwp
0.02MB
홈페이지 게시용_일자리창출계획서_2022년(게시용).hwp
0.14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