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경제 정보

소득안정자금 지원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

by 공유바로 2021. 4. 6.
반응형

소득안정자금 지원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에서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다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하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대상을 지자체 관리 노점상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로 한정한 것은 노점상의 영업 형태 때문입니다.

중기부는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만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042-481-4517) 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득안정자금 지원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