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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청 및 대상

by 공유바로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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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청 및 대상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된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청 및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채무조정 대상 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담보 • 보증·신용무관)을 대상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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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 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 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 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 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안내 상담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확인 · 신청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신청

새출발기금 상담·접수안내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60-1378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운영시간(콜센터·현장창구) : 평일 09:00~18:00(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새출발기금 절차 안내

새출발기금 대상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1 본인인증
02 정보제공 동의
03 신청자격 확인
04 채무내역 조회
05 추가정보 작성
06 신청접수 완료

2) 오프라인 상담 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01 고객방문
0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03 신청자격 확인
04 채무내역 조회
05 추가정보 작성
06 신청접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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