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신청 대상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신청 대상은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융자 요건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여야됩니다.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합니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융자 한도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융자 한도는 200만원 범위 내입니다.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융자 조건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융자 조건은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보증 방법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보증 방법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합니다. 보증료 연 0.9% 선공제됩니다.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증빙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2. 소득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융자 신청 기한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융자 신청 기한은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신청 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 : 2022.1.1.(토)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수시선발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
(단, 2019년 편성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시 규정에서 정한 우선순위 적용 선발제로 운영)
※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3. 융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지금까지 근로 복지 공단 소액 생계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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