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

국민 취업 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by 공유바로 2022. 5. 9.
반응형

국민 취업 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국민 취업 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은 취업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일경험프로그램'​은 별도 선발 절차를 거쳐 체험형(1개월)과 인턴형(최대 3개월)으로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 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신청 대상자


- 대상자 선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수급자 중 심층상담 및 취업역량 진단 등을 거쳐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를 선발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격자 중 동법 제12조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중 심층상담·일경험 진단도구·워크넷 구직자 유형별 분류 기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참여 여부·유형 결정합니다.

- 대상자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점 이전 1년 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
- '21년 체험형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반복참여하려는 자(2회차까지 참여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21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단순 변심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자


국민 취업 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취업역량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유형

 

국민 취업 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세부 내용

체험형
- 지원기간ㆍ시간
2개월 내 최대 30일(최소 20일)
1주 15~20시간, 1일 3~4시간 원칙

- 참여 시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에서 참여 가능
*일경험 참여일이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일을 도과해서는 안됨

- 참여자 지위
근로자가 아닌 일’경험’ 및 ‘체험’을 하는 수련생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일경험 협약 체결

인턴형
- 지원기간ㆍ시간
최대 3개월(최소 1개월)
1주 30~40시간 내에서 참여자와 기업이 협의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준수 해야하나, 참여자와 기업간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가능(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노무비 등은 기업 부담)

- 참여시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내에서 참여 가능
*일경험 참여일이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종료일을 도과해서는 안됨
Ⅰ유형 인턴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 목적의 참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도과시 참여 제한
Ⅱ유형 참여자는 2단계 운영기간 내에서 가능

- 참여자 지위
기업에 고용되어 실제 직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국민 취업 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 절차

STEP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일경험 필요여부 상담,진단
STEP 2.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 교육(일경험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STEP 3. 희망기업으로 참여
STEP 4. 수료 및 만족도 조사(운영실적평가)
STEP 5. 취업종료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

 

국민 취업 제도 일 경험 참여 기업 조회
사업장명을 클릭하시면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대상자인 경우, 참여기업 상세 정보 하단의 [참여 희망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기업에 참여 희망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요)

https://www.kua.go.kr/uapmb010/selectJobEtprs.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 취업 제도 일 경험 참여 기업 신청 안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취업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신청 후 참여기업으로 선정 시, 참여자와 지원협약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기업
1.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고용여부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 근로자는 피보험자 수 에서 제외) 수로 판단

2. 신청가능한 기업 유형에는 중소·중견 및 대규모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NGO,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상 중견기업

3.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 필수 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 인증 사회적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참여 제외 기업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기준)상의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2.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3.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중대재해 발생(「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주

4.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예, 조선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5.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6.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7. (인턴형 참여기업의 경우)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고용조정으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
- 인위적 감원 기준 :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착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사지

참고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은 근로자 대체 채용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내실 있는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하므로, 경우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반려 사유(예시)>
- 참여자 혼자 근무, 100% 재택근무형 등 멘토 지정·구성 부적정
- 참여기업 업종과 모집 직무간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해당 직무를 통해참여자의 취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음이 확인되지 않음
- 직장교육 미포함, 사업장 주소지와 실근무지가 다름,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운영계획 부적정 참여 유형

일 경험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 경험 프로그램 유형

 

지금까지 국민 취업 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