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 사업소분1 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8월 정기 신고 및 납부 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8월 정기 신고 및 납부1. 과세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2. 과세 기준일 : 7월 1일 3.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4. 과세표준 : 사업소 및 그 연면적 5 세액 : 기본세액(5~20만원)+ 330m2 초과시 연면적 세율(250원/m2) - 기본세액(지방교육세 25% 별도) ① 개인사업장 : 5만원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만 해당(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② 법인사업장 -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 5만원 - 자본금(출자금) 30억원~50억원 이하 : 10만원 - 자본금(출자금) 50억원 이상 : 20만원 - 이외 법인사..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