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신고제 란1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 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 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2021년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21년 4월 15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란)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2021.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