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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자금2

소득안정자금 지원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에서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다상으로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1. 4. 6.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0만원 지원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1년 1월 8일부터 2차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은 2020년 10월 실시한 1차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입니다.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지원대상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올해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지원대상입.. 202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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