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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2020.12.24일부)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2020.12.24일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입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 2020. 12. 22.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2020년 12월 7일 기준 코로나 19 일확 진자 615명으로 정부가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수도권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가 되면서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거리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 금지, 영화관, pc방, 이미 용업,..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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