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담보 대출1 규제지역 6억 넘는 주택 담보 대출때 DSR 40% 적용 규제지역 6억 넘는 주택 담보 대출때 DSR 40% 적용 2021년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개인별 40%가 적용됩니다. 또 내달부터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현재 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인정비율(LTV)이 도입됩니다. 대출 한도가 시가의 최대 70% 이하로 제한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거용 부동산은 LTV가 40%로 묶입니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4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4·29 대책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8%(전년 대비)까지 급증한.. 2021.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