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마스크 의무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규정에 의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법적근거 마스크 의무화 법적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동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마스크 의무화 적용기간 마스크 의무화 적용기간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별도명령 시 까지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적용범위 마스크 의무화 적용범위는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입니다. 마스크의 종류 KF94, KF80, KF-AD(비말 차단), 수수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