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1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총정리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총정리 2021년부터 근로자가 30명 ~ 300명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시행 시기 - 2020년 1월부터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부터 30명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부터 1명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 본인건강(질병, 부상, 체력 부족 등 신체 .. 2021.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