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 사랑 기부금 법1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고향 사랑 기부금)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고향 사랑 기부금)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은 물론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2022년 6월 15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2021년 10월 19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구성.. 2022.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