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저축은행 NH잔금대출 대출 문의 사이트
대출 문의 회사 정보
- 회사명 : NH저축은행
- 대표이사 : 은행장 최광수
- 회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2~3층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1588-5191, 대출상담 1566-9574, 야간콜센터 (02)3978-600, 800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 시간 : 365일 24시간 대출 상담
대출 문의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NH저축은행
- 사이트 분류 : 금융, 대출
- 사이트 카테고리 : 인터넷 뱅킹, 예금, 적금, 대출(신용대출, 담보대출, 투게더론, 대출가이드), 상품공시, 은행소개, 고객센터, 금융소비자 보호, 대출 상담, 대출 문의, 대출 신청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nhsavingsbank.co.kr
- 사이트 소개 :
대출
고객님의 생활에 보탬이 되며 풍성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NH잔금대출
담보대출 부동산을 거주 또는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받아 매입하려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매입잔금대출
상품정보
대출대상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신규 분양 받아 매입하려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개인은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농협금융 단일 기업신용등급 7A 이내
단, 부동산담보 소재지를 수도권 및 광역시로 한정
대출한도
10백만원 이상 20억원 이내(준공 후 6개월 이내 분양물건에 대하여 분양가(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으로 담보가액 산정 후 담보 및 지역별 담보인정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한도 산출)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대출 : 2년 이내(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분할상환대출(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2년 이상 ~ 5년 이내
가입방법
영업점
대출금리
연 5.0% ~ 10.0% (담보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이율
대출약정금리 + 최대 연3.0%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대출,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2%) X 잔여기간 / 대출기간
기타수수료
취급수수료 : 없음
전입세대 열람 비용 및 국민채권매입비 : 고객부담
인지세 : 고객/은행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 35,000원 / 은행 35,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 75,000원 / 은행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 175,000원 / 은행 175,000원)
필요서류
공통 : 분양(옵션)계약서 원본
개인 :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등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증빙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등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신분증, 주주명부 사본, 재무제표(최근 3개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정관, 이사회의사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요시),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등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일부 상품 제외.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의 대출철회권 행사기간은 해당 대출일*을 포함하여 총 15일간 행사 가능합니다.
(일부중도상환한 경우, 대출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대출철회 가능)
*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 대출금 지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기준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 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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