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저축은행 예금 적금 담보 대출 문의 사이트
대출 문의 회사 정보
- 회사명 : NH저축은행
- 대표이사 : 은행장 최광수
- 회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2~3층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1588-5191, 대출상담 1566-9574, 야간콜센터 (02)3978-600, 800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 시간 : 365일 24시간 대출 상담
대출 문의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NH저축은행
- 사이트 분류 : 금융, 대출
- 사이트 카테고리 : 인터넷 뱅킹, 예금, 적금, 대출(신용대출, 담보대출, 투게더론, 대출가이드), 상품공시, 은행소개, 고객센터, 금융소비자 보호, 대출 상담, 대출 문의, 대출 신청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nhsavingsbank.co.kr
- 사이트 소개 :
대출
고객님의 생활에 보탬이 되며 풍성한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담보대출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가능한 상품
예금, 적금 담보 대출
담보대출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상품 바로 신청
상품정보
대출대상
당행 본인 명의 예적금(요구불예금 제외) 가입 고객
대출한도
예·적금 불입액의 95%이내(최소 10만원 이상)
대출기간
예적금의 만기일
가입방법
영업점, 모바일 또는 인터넷뱅킹
단, 법인은 영업점 가입만 가능
대출금리
담보 예적금 약정금리 + 연 1.5%
연체이율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음
단, 상계 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계일로부터 연체이자(대출금리+3%)를 수취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대출 약정일, 예적금 만기일 일괄 납부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타수수료
취급수수료 : 없음
인지세 : 고객/은행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 35,000원 / 은행 35,000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 75,000원 / 은행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고객 175,000원 / 은행 175,000원)
대출 필요 서류
모바일/인터넷뱅킹 : 타기관 공동인증서 + 보안매체
영업점 : 신분증, 예적금통장, 예적금통장의 거래인감 등
(추가 구비서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예적금 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3영업일째부터 취급 가능)에는 취급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취급이 가능합니다.
1.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2. 예적금의 80% 이내에서 취급하는 경우
3. 예적금을 만기 재예치하여 취급하는 경우(단, 영업점에서만 가능)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의 대출철회권 행사기간은 해당 대출일*을 포함하여 총 15일간 행사 가능합니다.
(일부중도상환한 경우, 대출철회권 행사기간 내에 대출철회 가능)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 대출금 지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기준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 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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