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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금융 보험 정보

KS손해사정 화재 보험 사이트

by 공유바로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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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손해사정 화재 보험 사이트


업체 정보

- 회사명 : 케이에스화재특종손해사정(주)
- 대표이사 : 김민욱
- 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2차 1005호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02-3272-4972
- 회사 팩스번호 : 02-365-4982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험 상담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KS손해사정 쇼핑몰
- 사이트 분류 : 금융, 보험
- 사이트 카테고리 : 회사 소개, 업무 안내, 손해 사정사 제도, 보험 상품의 이해, 고객센터, 화재 보험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http://www.kssonsa.co.kr/
- 사이트 소개 :

언제나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선도하는 손해사정법인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케이에스화재특종손해사정(주)입니다.

2001년 12월 보험금청구권자(피보험자)가 직접 독립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케이에스화재특종손해사정는 2007년 설립하여 화재사고 손해사정, 위험진단 및 관리, 법원감정업무까지
각종 보험사고에 대한 오랜 Know-How와 전문지식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재산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손해조사 와 보험금 결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임직원 모두의 열정으로 최고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3종, 4종손해사정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신체,교통사고등에 대한 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재물 및 휴업손해 분야에 특화된 전문 손해사정 서비스를 받아 보십시요.

일반 화재 보험

주상복합건물, 근린생활시설, 오피스빌딩 등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2. 공장 화재 보험

제조업, 플랜트 등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3. 주택 화재 보험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4. 재산 종합 보험(PACKAGE)

각종사고에 대한 목적물, 휴업손해(BI), 기타비용담보손해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1.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법률상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

3.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제조물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겸함, 표시상의 결함,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또는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

4.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화재의 발생으로 인해 제3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법률상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

5. 기타 화재,수침,파손등

각종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액 손해사정 업무

1. 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2. 조립보험

조립공사 및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공사 중에 파손, 공사중단 등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3. 기계보험

기계설비 및 장치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4. 동산종합보험

개인 또는 기업의 동산을 대상으로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종합 보상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5. 제3자배상책임(TPL)

건설공사, 도로공사, 터널공사 등 주변 제3자의 피해(진동, 소음, 균열, 일조권 등) 사고에 대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법률상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

1. 특수분야법원감정

법원의 지정 및 촉탁 결정에 의한 재산피해, 휴업손해(BI), 건물명도, 누수, 대물피해 등에 대한 손해사정

2. 민사 사건의 손해액 관련 사설감정업무

건물,기계,재고자산, 휴업손해(BI)등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3. 각종 재난사고

지진, 산불, 산사태, 폭발, 풍수재, 붕괴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4. 각종 집단사고

지구지역, 지역조합, 공동주택 등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1. 질병보험, 상해보험 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질병관련진단자금, 수술자금, 상해관련 사망보험금, 후유장해 보험금 등의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

2. 교통사고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을 위한 사고분석, 과실평가, 소득조사, 배상의학에 관한 최고수준의 역량과 오랜 업무
경험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

3. 여행자보험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해외주재원 등의 현지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

4. 근재(산재초과)사고, 의료사고, 선원근재보험 등

손해액 및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

5. (신체)일상생활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신체 손해액 및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


손해사정사란?

재물 및 휴업손해 분야에 특화된 전문 손해사정 서비스를 받아 보십시요.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험입니다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취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 결정)을 위함. (국회통과법률집 제13집에서 발췌)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의 총칭을 뜻합니다.

[손해사정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는자가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의 구분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

[제 1종 손해사정사]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근로자재해 보상보험 손해액 사정

[제 2종 손해사정사]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해보험, 항공보험 및 운송보험 포함) 손해사정사

[제 3종 대인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채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제 3종 대물손해사정사]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제 4종 손해사정사] 상해, 질병,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

업무수행 형탱에 따른 구분

고용손해사정사(보험회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업무 수행)

독립손해사정사(독립적으로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

선임손해사정사(독립손해사정사 중 주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면서 업무 수행)


손해사정사의 구분 (2014년 4월 1일 개정)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 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① 재물손해사정사: 보험사고로인한 재물과 관련된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자동차사고 제외)

②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③ 신체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④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손해사정사의 의무

①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손해사정사의 금지사항

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②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③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⑤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선임의 강제 (보험업법 제185조)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의 업무 간섭금지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①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협조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②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그 사유를 당해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해 건의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② 기 제공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③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④ 기타 요청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②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②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③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④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화재 보험 이란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포함) 로 인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 풍수 재 관련 위험, 전기적위 험, 도난위험, 신체손해위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특성

보험가액의 평가를 보험계약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치에 따른다.

따라서 보험계약시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가입금액은 잠정적인 금액이고 전손사고 경우라도 증권상 보험가입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화재보험은 약관상 열거된 다음의 위험만을 담보한다.

① 화재에 따른 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화재진압중 부득이 발생한 침수, 파괴손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5일동안 생긴 위 ①②손해포함)

④ 잔존물제거비용 : 손해액의 10%한도

⑤ 손해방지비용

보상하는 손해

[재산손해]

1. 화재 (낙뢰포함)에 따른 직접손해
2. 소방손해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피난손해 (피난지에서 보험기간내 5일 동안에 발생한 위 1), 2)의 손해포함.
  
단, 주택화재는 폭발 또는 파열 손해도 보상함
  
예) 연소를 막기 위해 건물 일부를 부쉈다.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수침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난을 위해 비품을 꺼내다 잘못 떨어뜨려 파손되었다.
[비용손해]

1. 잔존물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 및 청소비용 (오염물질제거비용은 제외) 및 차에 싣는 비용 (단,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4.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5.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 단 주택화재는 담보) 폭발에 의한 화재이건 화재로 인한 폭발이건 화재 손해만 보상하며 폭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6.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등 전기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
7. 지진, 분화, 전쟁, 혁명,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8. 핵이나 방사능 오염 등


사이트 기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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