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손해 보험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사이트
업체 정보
- 회사명 : (주)KB손해보험
- 대표이사 : 김기환
- 회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역삼동)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보험 가입 상담 문의 1644-7281, 보상 및 보유 계약 문의 1544-0115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실시간 보험 상담
사이트 정보
- 사이트명 : KB 손해 보험 다이렉트 쇼핑몰
- 사이트 분류 : 금융, 보험
- 사이트 카테고리 : 운전자 보험, 치아 보험, 유병자 실비 보험, 암 보험, 건강 보험, 유병자 건강 보험, 주택 화재 보험, 자녀 보험, 보험 상담, 보험 문의
- 사이트 오픈일 :
- 사이트 주소 : https://kbinsure-online.co.kr/
- 사이트 소개 :
가입안내
상품명
(무)KB운전자보험과안전하게사는이야기(납면환급형)
보험기간
10년,15년, 20년
납입기간
전기납
보험기간
월납
가입나이
만18세 ~ 80세 주1)
적용이율
(보장성 1701) 공시이율 (매월변동)(단, 최저보증이율 0.2%)
*주1)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가입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구분
보장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주1)
자동차부상(1~7급) (운전자) (기본계약)
교통상해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1사고당)
자동차부상A(1~3급)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백만원 (상해등급 1등급 : 1천만원 상해등급 2등급 : 5백만원 상해등급 3등급 : 3백만원)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자동차부상A(4~14급)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백만원 (상해등급 4급 : 300만원 상해등급 5급 : 150만원 상해등급 6급 : 80만원 상해등급 7급 : 40만원 상해등급 8~11급 : 20만원 상해등급 12~14급 : 10만원)
자동차부상(1~14)
(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10만원 (1사고당)
가족동승자동차부상 (자가용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피보험자와 동승한 가족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14급)을 함께 받은 경우
10만원 (1사고당)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 비용손해 II (운전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발생한 경우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운전 제외)
3천만원 한도 (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 (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자동차사고벌금 | | (스쿨존사고3천만원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천만원 한도 (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시 (단,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복용운전 제외)
5백만원 한도 (1사고당, 실손비례보상)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제외) 를 사망케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1억5천만원 한도 (피해자 1인당, 실손비례보상)
42일~69일 1
2천만원 한도
운전자
70일~139일 11 8천만원 한도
비용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약물 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 배우자, 자녀제외)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140일 이상 | | 1억원 한도
교통사고처리보장
(운전자)
175일 이상
1억5천만원 한도
(피해자 1인당, 실손비례보상)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부모,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1억5천만원 한도 (피해자 1인당, 실손비례보상)
27일 이하
15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보장 (중대법규위반, 6주미만)
(운전자)
운전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약물복용제외)로 피해자(부모,배우자, 자녀제외)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28일 41일
500만원 한도
보복운전피해보장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 200 내려진 경우
3백만원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지원금 (5년 매월지급형)(운전자)
교통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5년간 지급)
500만원 × 60회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사고로 골절 진단시
30만원(1사고당)
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수술시
30만원(1사고당)
깁스치료비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시
30만원(1사고당)
상해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교통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2만원 (1일당, 1회입원당 180일 한도)
후유 장해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
보험기간중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시
10만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응급실내원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시
3만원(내원1회당)
응급실내원비(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3만원(내원1회당)
자동차사고성형비용 (자가용운전자)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은(흉터), 추상장해, 신체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1백만원
*주1) 지급금액 : [가입예시]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실제 가입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성별, 직업, 연령에 따라 가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말합니다.
위 내용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주십시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대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LA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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