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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사회 정책 정보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by 공유바로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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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

3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2021년 3월 1일부터)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해 초등학교 28만 6천원, 중학교 37만 6천원, 고등학교 44만 8천원 지급합니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2. 환자 부담 투약비용 연 8,800만원 → 440만원,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2021년 3월 1일부터)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환자 부담 투약비용이 닌라로캡슐 연 5,000만원→250만원, 루타테라주 연 8,800만원→4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로 해주세요.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3.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2021년 3월 1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외에도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의사항은 정부통합콜센터 ☎110 로 해주세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

 

4.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 지급,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2021년 3월 15일까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7월~12월 근로소득이 있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노동자라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로 해주세요.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5.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고,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합니다.(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신설 예정)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02-2100-2500 로 해주시면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6. 아동 학대 의심 시 바로 분리 보호합니다, 즉각분리제도 시행(2021년 3월 30일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 합니다. 대책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전화 ☎112
-전화·문자상담 ☎182

즉각분리제도 시행

 

지금까지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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